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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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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