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2조 (신고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서식의 제조ㆍ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규모가 신고 대상인지 등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신청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④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할 때 화학물질의 식별자료, 분류ㆍ표시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0호의3 규정의 시행 이후 신고된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된 경우로서, 신고자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고사항의 수정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신고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신청한 자가 신고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신고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신고한 자가 신고 이후에 더 이상 제조ㆍ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⑦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은 법 제10조제4항(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신고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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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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