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8의2조 (허가물질 등의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결과 등을 검토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할 후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해성평가 결과2. 허가물질 허가면제용도(허가물질 후보물질에 한한다)3.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용도 및 용도별 상세 유통ㆍ취급현황(제한물질ㆍ금지물질 후보물질에 한한다)4. 사회경제성분석서(필요에 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3호의 상세 유통ㆍ취급현황 분석을 위한 관련 업무의 지원을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4호의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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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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