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1조 (심사기준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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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 | 직 위 | | 종합심사 대상공종 | 종합심사 대상공종 | 종합심사 대상공종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기술자 등급 | 기술자 등급 | 건설분야 종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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