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2조 (시공계획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③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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