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7.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8.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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