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5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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