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0조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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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는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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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량산출 적정성 검토는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내역서 담당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산정된 최종물량과 제21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평가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물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심사위원회의 물량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포함) 방법 및 처리절차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심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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