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0조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는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내역서 담당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산정된 최종물량과 제21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평가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물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물량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포함) 방법 및 처리절차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심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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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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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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