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8조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수정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물량내역을 산정한다.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수정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군재정관리단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변경내용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1.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신설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시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표6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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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하도급 계획서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지 제6호서식] | | |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 | | | | | 위와 같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위의 하도급 계획서에 정한 하도급…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물량산출요령
1.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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