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 (물량내역서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물량내역의 작성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2.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않고 별표6의 제9호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3.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하여야 한다.4. 세부공종이 신설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물량신설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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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물량산출요령
1.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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