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