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 (입찰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입찰서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4. 별표5 또는 별표5의 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7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 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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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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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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