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 (균형단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 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4.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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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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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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