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국방부의「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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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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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