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국방부의「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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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입찰공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제6조 · 입찰서 등의 제출제7조 · 균형가격의 산정제8조 · 균형단가의 산정제9조 · 기준단가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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