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 (심사항목 및 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공사 : [별표1]2. 고난이도 공사 : [별표1의 2]3. 실적제한공사 :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별표1-3]. 단,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 및 제22조의 물량내역수정 및 시공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 심사분야는 제2호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한다.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별표1-4]4. 간이형공사 : [별표1-5]
②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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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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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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