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4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를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실적제한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1.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를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
④간이형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 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