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5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2. <삭 제>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표7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4.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국군재정관리단 입찰금액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
③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책임점수를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삭 제>나. <삭 제>3. 사회적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4.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최종합산한 점수는 배점범위(0∼+2점) 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6. 추첨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완제품 포함)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예비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예비가격)나.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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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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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아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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