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균형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1-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3.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4.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국군재정관리단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국군재정관리단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경우6.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과 다른 경우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발주기관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8.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8-2.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9.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10.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이 조사금액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 미만인 경우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제외 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제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⑤제2항에 따라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였으나 모든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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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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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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