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 (기준단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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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7호의 고난이도공사,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7 + 균형단가 × 0.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7호의 고난이도공사,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7 + 균형단가 × 0.3
②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제1항과 같다.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9 +균형단가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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