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4조 (심사서류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집계표와 원가계산서가 맞지 않는 경우 등 포함)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의 불명확 등으로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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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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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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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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