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2. 설계도면 등 설계서(발주기관)3. 조사내역서(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4.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교부할 수 있다.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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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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