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6조 (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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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점수, 시공계획심사 점수는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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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점수, 시공계획심사 점수는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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