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 (기업의 선정 및 효력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에게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에게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의 효력은 선정서의 발급일로부터 졸업 이전까지 있다.
③장관은 월드클래스기업의 R&D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보통’ 미만일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