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6조 (중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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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의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의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월드클래스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와 그로부터 다시 2년이 되는 해에 중간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장전략서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수(만점의 90% 이상)", "보통(만점의 60% 이상)", "미흡(만점의 60% 미만)"으로 분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미흡"으로 평가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년도 중간평가 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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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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