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및 평가2. 월드클래스기업의 중간평가 등 사후관리3. 월드클래스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및 위탁4. 월드클래스기업의 지원사업 발굴 및 관리5.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평가6. 사업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성과분석 등 성과의 활용7.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8. 그 밖에 사업의 운영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 및 월드클래스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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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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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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