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7조 (선정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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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드클래스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그 권리의무 및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드클래스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그 권리의무 및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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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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