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9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성장전략서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성장전략서상의 기술확보, 특허창출,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에 관한 기업의 역량,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2. 성장전략서 상의 비전 및 전략목표와 월드클래스기업의 수준 부합 여부3. 그 밖에 장관이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등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성장전략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 신청기업의 R&D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R&D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2.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ㆍ혁신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ㆍ구체성3.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4.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5. 그 밖에 장관이 사업화 전략 등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월드클래스기업을 선정하고, 확정된 평가 결과 및 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 및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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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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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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