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9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성장전략서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성장전략서상의 기술확보, 특허창출,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에 관한 기업의 역량,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2. 성장전략서 상의 비전 및 전략목표와 월드클래스기업의 수준 부합 여부3. 그 밖에 장관이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등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성장전략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 신청기업의 R&D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R&D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2.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ㆍ혁신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ㆍ구체성3.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4.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5. 그 밖에 장관이 사업화 전략 등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월드클래스기업을 선정하고, 확정된 평가 결과 및 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 및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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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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