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5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월드클래스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분기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업의 실적보고서, 수정된 성장전략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월드클래스기업이 제1항에 따라 성장전략서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성장전략서의 주요사업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업실적 보고서 및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성장전략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월드클래스기업은 사업의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문기관의 실적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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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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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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