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5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드클래스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분기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업의 실적보고서, 수정된 성장전략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월드클래스기업이 제1항에 따라 성장전략서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성장전략서의 주요사업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업실적 보고서 및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성장전략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월드클래스기업은 사업의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문기관의 실적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