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8조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2.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아닌 경우3. 월드클래스기업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기업의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ㆍ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은 경우4. 제18조의2에 의한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5. 월드클래스기업이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6. 월드클래스기업이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일 경우
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지원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해서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선정 취소 후 3년간 월드클래스기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선정이 취소된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해서 월드클래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