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20조 (졸업 및 포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월드클래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기업’으로 선정 후 제12조에 따라 정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1. 월드클래스기업의 개별기준 매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2. 중간평가 결과 성장전략 목표달성 등으로 더 이상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월드클래스기업이 졸업을 신청하는 경우
②장관은 졸업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 기업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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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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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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