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20조 (졸업 및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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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월드클래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기업’으로 선정 후 제12조에 따라 정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1. 월드클래스기업의 개별기준 매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2. 중간평가 결과 성장전략 목표달성 등으로 더 이상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월드클래스기업이 졸업을 신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월드클래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기업’으로 선정 후 제12조에 따라 정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1. 월드클래스기업의 개별기준 매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2. 중간평가 결과 성장전략 목표달성 등으로 더 이상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월드클래스기업이 졸업을 신청하는 경우
②장관은 졸업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 기업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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