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 (시행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추진목적, 지원내용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4. 월드클래스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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