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6조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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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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