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4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드클래스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상호,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2. 회사의 인수ㆍ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3.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규투자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요 사업이 변경된 경우4. 영업중단, 폐업, 부도, 회생ㆍ파산 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인 월드클래스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상장적격성실질심사가 개시된 경우3. 상장폐지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