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4조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드클래스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상호,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2. 회사의 인수ㆍ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3.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규투자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요 사업이 변경된 경우4. 영업중단, 폐업, 부도, 회생ㆍ파산 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인 월드클래스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상장적격성실질심사가 개시된 경우3. 상장폐지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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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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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