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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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제9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16조의 중간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성장전략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제9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16조의 중간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성장전략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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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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