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월드클래스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업 활성화 방안2. 중견기업 미래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담당 과장이 맡으며, 위원은 기술/시장ㆍ경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제6항에 의해 설치되는 분과협의회를 지휘ㆍ감독한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기업 지원분야인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법률 등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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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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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