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9조 (주의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을 대상으로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월드클래스기업이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참여제한이나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2. 월드클래스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교부 취소, 보조금 반환이나 환수, 수행배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3.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한 조세체납처분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4.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선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나. 선정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되는 사업장에 속한 경우다. 선정 이후「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5. 기타 법령 위반 등 기업의 신용 또는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지원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드클래스기업의 주의조치 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월드클래스기업의 주의조치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의조치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 이력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경고조치, 선정의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