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3조 (정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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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드클래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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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드클래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단, 전문기관은 간사기관이 된다.1. 산업통상부 담당 국장(급)2.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담당 부서장3. 기술, 무역, 투자, 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업의 선정, 선정의 취소, 경고조치, 주의조치, 졸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또는 화상심의를 할 수 있다.
⑥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선정의 취소, 제18조의2에 의한 경고조치 또는 제19조에 의한 주의조치를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대상 기업에게 그 사유,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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