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3조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의 글로벌 역량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미래전략 및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선정한 특허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지식재산 전문기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술개발과제 선정 전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사2. 기술개발과제 선정 후에는 원천ㆍ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3. 기타 기술개발 전주기에 걸쳐 특허전략과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③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등 산업통상부의 기술개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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