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6조 (사업 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이하 ‘전문기관 업무’라 한다)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기술, 특허, 무역, 투자, 경영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사업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논문ㆍ특허ㆍ연구경력 등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기관의 추천 또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 평가단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모집 및 등록하여 전문기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마.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2. 학계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의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관 업무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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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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