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2조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과 지원기관을 통해 월드클래스기업을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디자인, 금융, 컨설팅, 법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월드클래스기업의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기업의 미래핵심기술ㆍ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지원3.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4.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5. 기업의 디자인 정보조사ㆍ개발을 위한 디자인 지원6. 금리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7.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8. 외국 법령 해석, 각종 서류 검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지원9. 그 외 월드클래스기업의 수요에 따른 분야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