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1조의2 (장비관리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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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실태점검단을 구성하여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장비와 해양오염방제장비 및 부두시설을 연 1회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실태점검단을 구성하여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장비와 해양오염방제장비 및 부두시설을 연 1회 점검해야 한다.
②실태점검단은 경비(안전)과장(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장비관리계장(해양경찰교육원 교무기획계장)으로 하고 전문 분야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해야 한다.
③실태점검단은 장비별 표준 체크리스트에 의한 관능검사 및 작동시험을 통해 장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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