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2조 (장비손상 원인규명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함정 및 연안구조장비의 주요장비가 손상 또는 고장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장비손상 원인규명 조사는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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