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3조 (개조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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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성능향상과 승조원 근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조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체 및 주요장비의 구조변경 등 함정 안전 및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의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정비창장과 타당성,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협의한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성능향상과 승조원 근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조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체 및 주요장비의 구조변경 등 함정 안전 및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의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정비창장과 타당성,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협의한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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