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3조 (개조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성능향상과 승조원 근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조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체 및 주요장비의 구조변경 등 함정 안전 및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의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정비창장과 타당성,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협의한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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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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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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