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5조 (함정정비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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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비 유지에 대한 총괄책임은 함(정)장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비 유지에 대한 총괄책임은 함(정)장에게 있다.
②함정의 부서장은 소관장비의 정비유지, 보수의 1차적 책임을 진다.
③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은 함정의 자체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수리사항에 대하여 함(정)장의 요청에 따라 자체 수리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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