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9조 (정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정비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및 해양경찰서별 정비능력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톤수별 정비주기 및 기간은 정비 종류와 함정 특성에 따라 실시하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총 분해수리 주기는 제작사 지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특성, 운전상태를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④발전기관의 총 분해수리는 계획정비 기간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운전시간 및 상태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정비기준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정비창장과 타당성,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협의한 후 승인ㆍ시행한다. 이 경우 정비기준의 조정 또는 변경을 승인한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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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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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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