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5조 (크레인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함정에 설치된 고속단정 양ㆍ하강 장치 및 크레인의 안전을 위하여 1년마다 와이어 로프의 인장강도와 마모율, 부식, 변형 여부를 검사하여 정비하거나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해양경찰정비창, 해군(정비창, 각 수리창) 또는 외부 검사업체에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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