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조의5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정비지원팀은 함정 정비 후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 운용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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