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의5조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정비지원팀은 함정 정비 후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 운용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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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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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