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조 (수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기한이 결정되거나 퇴역 예정인 함정에 대하여 대체 건조 함정의 계약상 준공일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제한한다.1. 2년 전 - 정기수리 및 노후장비 교체2. 1년 전 - 상가수리 및 단계별 정비3. 6개월 전 - 해양경찰서 정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의 가동과 관계되는 장비로 2,000만원 미만의 수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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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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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