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조 (수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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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기한이 결정되거나 퇴역 예정인 함정에 대하여 대체 건조 함정의 계약상 준공일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제한한다.1. 2년 전 - 정기수리 및 노후장비 교체2. 1년 전 - 상가수리 및 단계별 정비3. 6개월 전 - 해양경찰서 정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기한이 결정되거나 퇴역 예정인 함정에 대하여 대체 건조 함정의 계약상 준공일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제한한다.1. 2년 전 - 정기수리 및 노후장비 교체2. 1년 전 - 상가수리 및 단계별 정비3. 6개월 전 - 해양경찰서 정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의 가동과 관계되는 장비로 2,000만원 미만의 수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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