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0조 (정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함정의 주기관 운전시간과 해상경비 소요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제9조에 따라 함정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상가수리와 정기수리의 시차가 3개월 이내이거나 같은 해에 실시될 때에는 상가수리와 정기수리를 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④자체정비 계획은 함(정)장이 수립하며, 함(정)장은 PMS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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