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6조 (함정정비의 종류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정비의 종류는 정비 주기에 의한 분류(정기정비, 비정기정비, 특별정비)와 정비 주체에 의한 분류(자체정비, 경찰서 정비, 해양경찰정비창정비)가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함정 정비의 종류 및 범위
구분 | 구분 | 구분 | 범 위 정비 주기에 의한 분류 | 정기정비 | 정기수리 | 일정기간 운영 후 함정 전반에 걸친 검사 및 정비사항을 해양경찰정비창, 해군정비창(수리창) 또는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주기관 총 분해수리 및 부품교환 등을 통한 함정의 성능회복을 위한 수리 정비 주기에 의한 분류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